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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증빙서류 발급]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신정하나요?

작성자 MIX2MIX(ip:)

작성일 2018-12-28 11:48:54

조회 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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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

현금결제(실시간계좌이체/무통장입금)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체크를 하시고, 소득공제용/지출증빙용 선택 후 주민번호, 휴대폰번호,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.
(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체크하지 않으셨더라도, 국세청으로 자진발급하므로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)

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관련 문의사항은 게시판상담이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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